한국에너지공단 "에너지바우처(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"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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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작성자 : 아산사협 조회조회수 : 4,338회 작성일작성일 : 20-12-07 14:54본문
1.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 대상에 대한 신청방법을 안내 드리오니, 각 수행기관에서는 대상자 발굴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신청대상 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이 있는 가구
ㅇ 신청기간 : 2020년 12월 31일까지
ㅇ 사용기간 : 2021년 4월 30일까지
ㅇ 홍보자료 :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www.energyv.or.kr) > 자료실 > 홍보자료
첨부 : 1. 협조 공문 및 에너지바우처 리플릿 각1부.
2.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1부. 끝.
첨부파일
- 첨부1_2020년도에너지바우처리플릿.pdf (3.2M) 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2-07 14:59:56
- 첨부2_2020년도에너지바우처사업개요.hwp (32.0K) 3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2-07 14:5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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