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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봉사실적 입력 기간 변동!!!(자원봉사자 필독사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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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작성자 :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조회수 : 227회 작성일작성일 : 24-01-12 09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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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간사 김일환입니다.

  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(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) 제3항에 따라 

   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봉사실적에 대한 vms정보등록 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
    봉사실적 미입력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

    홈페이지 게시판에 30일 이내에 게시 부탁드립니다.

    시행일 : 2024. 2. 1.(목)부터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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